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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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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와 농업기계 이용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을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이용 기술 훈련 2. 농업기계의 부속품 대체 및 그 밖의 수리 업무 <개정 2012.12.31.>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 군수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수리용 공구 및 부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다. <개정 2012.12.31.> ④ 다량 부품에 대해서는 여유분을 항시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품과 수량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예산

제5조(예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

제6조(직원)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을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 부품대금

제7조(부품대금)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중 농가당 3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4.9.28., 2005.12.7.> ② 부품대금은 구입단가로 한다. ③ 징수한 부품대금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분실

제8조(분실) 수리공구 및 부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리관리 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12.23.>

제9조 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수리반은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1. 부속품 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31.> 2. 소모품 출납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31.> 3. 공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31.> 4. 농기계 수리일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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