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청군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산청군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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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청군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제2조 삭제 <2020.12.22.>
제3조(위치와 명칭) ① 산청군 공설봉안묘 및 공설봉안당(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에 둔다. <개정 2014.4.11., 2014.9.30., 2020.12.22.> ② 군 공설봉안당의 명칭은 “본향원”이라 한다. <개정 2014.9.30.>
제4조(사용신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14.9.30., 2020.12.22.>
제5조(사용자) 제4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이다. 단, 공설봉안당은 관내 주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외 주민이 사망했을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9.30., 2020.12.22.>
제6조 삭제 <2020.12.22.>
제7조(사용료 및 감면)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0.12.2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묘지 등에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개정 2014.9.30, 2021.3.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전액 2. 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없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사망자: 전액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반액 4.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반액 5. 신등면 가술리 거주 주민: 반액 6. 제5호를 제외한 신등면 주민: 사용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20.12.22>
제8조(공설묘지의 사용기간) ① 공설묘지에 안치된 유골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4.9.30., 2020.12.22.> ③ 유연고자로서 공설묘지에 안치한 후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사용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30., 2020.12.22.> ④ 무연고 시신 등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유골 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제9조(사용권의 소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설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9.30., 2020.12.22.> 2.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이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반환한다. <개정 2014.9.30., 2020.12.22.>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공설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4.9.30.>
제11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2020.12.22.>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2.12.31., 2014.9.30.>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여 반환한다.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2020.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장한 후 공설묘지의 봉안당이나 봉안묘 등에 합동으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