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작 전 및 종료 후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보호 등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군수는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천군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 6.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돌봄 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온종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합천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의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의 시행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돌봄 시설의 운영이나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는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제공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1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합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지정위탁을 할 수 있으며, 지정 위탁할 때에도 위탁운영 신청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면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 운영보조

제12조(운영보조)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