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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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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시장구역"이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등) 등을 말한다. 5.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6.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제3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등과 협약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등의 편의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산가치가 상실된 편의시설을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등이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비가리개는 내용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사항은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화장실은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전통시장 인정구역의 설정기준

제5조(전통시장 인정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 인정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④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6조(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3.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7조 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7조(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2. 건축 중인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3.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8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8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듣거나, 상인조직 등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 상인회의 설립

제12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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