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4., 2021. 12. 31.>
합천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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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4., 2021. 12. 31.>
제2조(사무소소재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3. 13., 2014. 7. 24., 201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