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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ㆍ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3ㆍ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기념관의 명칭은 창원시 3ㆍ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의길 54(오동동)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연구, 홍보에 관한 사항 3. 민주화운동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명예관장

제4조(명예관장)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 발전을 위하여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념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명예관장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관장의 임기는 전임 명예관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명예관장의 직무는 해설 및 자원봉사에 한하며,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에서 이동<2021.12.31.>]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1.12.31.>]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1.12.31.>]

제8조 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ㆍ15의거 관련 사업실적이 있거나 기념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3ㆍ15의거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기념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1.12.31.>]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수탁자는 기념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수탁자는 기념관 내에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내부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에서 이동<2021.12.31.>]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념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4. 기념관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에서 이동<2021.12.31.>]

제11조 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1.12.31.>]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11조에서 이동<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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