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8.>
창원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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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8.>
제2조(구성과 정원)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창원시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의 각 예술단체의 구성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2. 8.>
제3조(운영비)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운영비를 각 예술단체와 전략기획팀에 지급할 수 있으며, 각 예술감독, 지휘자 및 전략기획탐장은 매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8.>
제4조(단원의 평정) ① 시장은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자질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종합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1. 2. 8.> ② 종합평정의 방법,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삭제 <2021. 2. 8.>
제6조(단원의 급여 및 호봉) ① 상임단원의 신규 위촉 시의 초임 호봉 획정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경력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적용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단원이 사무팀장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28., 2021. 2. 8.> ② 단원의 호봉별 급여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기본급은 조정수당, 정근수당, 예능연구보조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 2. 8.> ③ 시장은 전년도 단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직으로 위촉한 외국인, 예술감독, 사무팀장, 부지휘자, 악장, 훈련장, 부악장에게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2. 8.> ④ 상임단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15.12.28.>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2. 8.] ⑤ 교수로서 겸직이 승인된 예술감독, 지휘자 및 단원에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하되, 별도의 계약에
제7조(조정수당) 상임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조정수당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8조(가족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직책수당) ① 예술 감독, 지휘자 및 단원에게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직책을 겸임 할 경우 금액이 많은 쪽의 직책 수당 하나만을 지급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단원은 상호 계약에 따른다.
제10조(정근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별표 7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액급식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임단원에게는 13만원, 비상임단원에게는 8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 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월 기본급의 60퍼센트를 보수 지급 월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