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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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당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