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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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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07. 7. 11, 2008. 12. 3, 2010. 10. 27., 2021.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10. 20, 2000. 2. 17, 2006. 5. 10, 2007. 7. 11, 2008. 12. 3, 2010. 9. 29> 1. “직무”라 함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07. 7. 11, 2010. 9. 29., 2021.12.29.>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95. 10. 20, 2000. 2. 17, 2006. 5. 10, 2008. 12. 3, 2010. 9. 29., 2021.12.29.>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말한다.<개정 2010. 9. 29>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 10. 20, 2000. 2. 17, 2006. 5. 10, 2010. 9. 29>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5. 10. 20, 2000. 2. 17, 2006. 5. 10, 2010. 9. 2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5. 10. 20, 2000. 2. 17, 2006. 5. 10, 2010. 9. 29>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5. 10. 20>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2 "장애등급"의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 2. 16, 2010. 9. 29>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29>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를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9. 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5. 10. 20, 2010. 9. 29> 1. 의원중 1명<개정 2010. 9. 29> 2. 시 본청 관련 3급이상 공무원 1명<개정 2010. 9. 29> 3. 의무직 공무원 1명<개정 2010. 9. 29>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개정 2010. 9. 29>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9. 29>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9. 29>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액 4. 기타 시장 또는 의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0. 9. 29>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9. 29>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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