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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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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이하 “이우환 공간”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이우환 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이우환 공간의 안전점검,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이우환 공간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우환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람료

제4조(관람료) ① 이우환 공간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② 부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산시민 중 주민등록증 등으로 부산시민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의 면제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 7. 14., 2021.12.29.>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12.

제6조 관람권

제6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발매 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전산발매 하는 경우 발권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전산발매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매표 등

제7조(매표 등) ① 관람권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관람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받는 사람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부표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관람자가 입장하기 전에 관람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관장

제8조(명예관장) 이우환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홍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제9조 위촉

제9조(위촉) 명예관장은 미술문화와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명예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명예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직무

제12조(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우환 공간의 국내외 교류 촉진 및 홍보 2. 이우환 공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건의 3. 그 밖에 이우환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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