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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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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충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2. 4, 2010. 5. 19, 2012. 7. 11> 1. “충렬사제향”이란 부산광역시충렬사(이하 "충렬사"라 한다.)에 봉안되어 있는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제사를 말한다.<개정 2010. 5. 19> 2. “전통혼례”란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인예식을 말한다.<개정 2010. 5. 19> 3. “전통혼례장”이란 충렬사 경내에 설치된 초례청과 하객석을 말한다.<개정 2010. 5. 19> 4. "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이하 "충렬관"이라 한다)이란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충효사상 등의 고취를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동래구 충렬대로 347(안락동) 일원에 시가 설립한 회관을 말한다.<신설 2010. 5. 19, 개정 2012. 7. 11>

제3조 공개

제3조(공개) ① 충렬사는 연중 공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렬사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② 충렬사의 공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충렬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10. 9. 29> 1.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개정 2010. 9. 29>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개정 2010. 9. 29> 3. 삭제<2010. 9. 29>

제4조 참배 안내

제4조(참배 안내) ①시장은 입장객이 참배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파급하기 위하여 시 소재 기관·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5. 19>

제5조 충렬사제향

제5조(충렬사제향) ①시장은 순국선열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 충렬사의 본전과 의열각에서 충렬사제향(이하 "제향"이라 한다)을 봉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향의 세부진행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4>

제6조

제6조 삭제<2010. 9. 29>

제7조

제7조 삭제<2010. 9. 29>

제8조

제8조 삭제<2010. 9. 29>

제9조 입장의 금지

제9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금지한다.<개정 2010. 5. 1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주류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0. 5. 19> 3.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0. 5. 19>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0. 5. 19> <전문개정 2009. 2. 4>

제9조의2 행위의 제한

제9조의2(행위의 제한) 입장객은 충렬사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기념관 안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충렬사의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본조신설 2009. 2. 4>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전통혼례장(폐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충렬관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2. 4, 2010. 5. 19>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중 전통혼례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4, 2010. 5. 19> 1. 전통혼례복 외의 혼례복을 착용하는 행위 2. 폐백실 외의 장소에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3. 화환을 3개 이상 진열하는 행위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전통혼례장 및 충렬관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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