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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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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및 시설의 구분

제2조(소재지 및 시설의 구분) ①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사직동)에 둔다.<개정 2012. 7. 11> ② 체육회관의 시설은 부산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훈련장 및 헬스장(이하 “훈련장등”이라 한다), 회의실, 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사무실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개정 2010. 7. 7>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체육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 2.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 2002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부산국제경기대회 기념자료 전시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훈련장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제4조 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 ① 전시관 및 훈련장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3.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 ②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훈련장등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휴관일 또는 관람·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또는 관람·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실등의 사용허가

제5조(사무실등의 사용허가) 사무실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0. 28>

제6조 이용료 등<개정 2010. 7. 7>

제6조(이용료 등<개정 2010. 7. 7>) ① 전시관 내 영상실, 회의실 또는 훈련장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② 제5조에 따라 사무실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8>

제7조 이용료 등의 감면<개정 2010. 7. 7>

제7조(이용료 등의 감면<개정 2010. 7. 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1의 이용료 중 헬스장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2016. 9. 21, 2019. 7. 10., 2019. 11. 6., 2021. 7. 14., 2021.12.29.>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영상실·회의실 및 훈련장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1. 체육회관의 영상실·회의실 및 훈련장을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개정 2010. 7. 7> 2. 체육회관의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의 행사 또는 체육회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훈련장의 개방

제9조(훈련장의 개방) 시장은 체육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경비는 제6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 그 밖의 운영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수탁자가 이용료 등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족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체육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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