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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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01.03.)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제5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