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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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