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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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2.)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4.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11.18.>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7.12.29) ①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12.29) ②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9)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6.) 4.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018.12.2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8.12.26.)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복지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개정 2017.12.29, 2020.3.2.) 3. 여성관련 단체 인사 2명 이내 4. 양성평등 및 가족ㆍ여성 정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5. 주민대표 2명 이내 6.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이상 <신설 2020.3.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