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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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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2.)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4.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11.1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7.12.29) ①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12.29) ②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9)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6.) 4.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018.12.2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8.12.26.)

제9조 구성 및 임기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복지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개정 2017.12.29, 2020.3.2.) 3. 여성관련 단체 인사 2명 이내 4. 양성평등 및 가족ㆍ여성 정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5. 주민대표 2명 이내 6.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이상 <신설 2020.3.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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