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수요의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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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수요의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2.) 1. “소속공무원” 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2.01.13.) 2. “후생복지제도” 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 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1. 전출, 퇴직, 사망한 공무원 2. 휴직 중인 공무원 3. 국외 파견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징계처분 중인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동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보건ㆍ건강 증진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생일축하 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4. 모범ㆍ친절ㆍ우수동아리 활동ㆍ우수시책 추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 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및 기념금품 지급 6.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7.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국내ㆍ외 배낭연수 지원 8. 본인 및 가족 중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의 격려금 지급 9.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지급 10.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개정 2019.11.22.) 11. 직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상조서비스 지원(개정 2020.12.29.) 12. 단체보험 가입 직원(신설 2022.01.03.) 13. 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신설 2022.01.03.) 14. 그 밖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01.03.)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하면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