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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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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13., 2022.10.13.)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 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개정 1994.9.9, 1998.8.17)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 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4.9.9, 1998.8.17, 2000.3.18, 2000.11.1,2011.10.15)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개정1994.9.9)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영 제4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영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1.13.)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9.9, 1998.8.17)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이 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1994.9.9, 1998.8.17)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 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 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동구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8.3.11., 2022.01.13.) 3. 인천광역시동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1994.9.9, 2008.3.11., 2022.01.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 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4.9.9, 2008.3.11, 2022.01.13.) ②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9.9, 2008.3.11. 2022.01.13.)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6조의2 증인의 선서

제6조의2(증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 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야 한다. ②선서의 방식은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의 선서문에 의한다. (신설 1994.9.9)(개정 2008.3.11, 2022.01.13.)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 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 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 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 9. 9)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 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9.9)

제9조의2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제9조의2(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경우 의장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3.)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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