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11., 2022.01.13.)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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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11., 2022.01.13.)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 3.11., 2022.0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