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 제 46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13.)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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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 제 46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기르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것.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할 것.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할 것.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지킴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구민에게 책임질 것.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 4. 지위를 남용하여 구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될 것.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비슷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될 것.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될 것.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01.13.)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01.13.)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01.13.)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넘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개정 2022.01.13.) 3.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제11조(회의출석) 의원은 휴가를 청하는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제12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