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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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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 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자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자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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