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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구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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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윤리특별위원회”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윤리심사 등”라 한다)를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2.1.3.>

제3조 위원정수

제3조(위원정수)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을 위해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구성한다.<개정 2022.1.3.> ③ 삭제<2022.1.3.>

제4조 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의 분담을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 및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중에서 3명의 소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심문 및 변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위원”으로 본다.

제5조 전문위원 등

제5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겸하게 한다.

제6조 개회통지

제6조(개회통지) ① 위원장은 윤리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회의일시ㆍ장소ㆍ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1. 윤리심사 등을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의회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등의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효율적 윤리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인의 의견청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일반인이 거절하면 제외한다. 1.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해당 일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회의 해당 윤리심사 등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심사기간

제9조(심사기간) ① 위원회는 선출직 해당 의원의 조속한 신분안정을 위하여 의장의 윤리심사 등 요구서를 회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비공개

제10조(비공개)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에 관한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 공표해야 한다.

제11조 심문

제11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 또는 관련의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의개회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대상(요구)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12조 발언 및 변명

제12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대상(요구)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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