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6.,2022.1.3.>
부천시 · 공포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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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6.,2022.1.3.>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②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 ③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2020.12.1.>] ④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20.12.1.>]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청원의 불수리)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 2. 국가기관이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의회를 모독하는 것 3. 같은 내용이 2개 이상 제출된 것 4. 같은 내용이 의장 또는 위원장 등 의회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5. 법령에 어긋나는 것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개한 의원과 청원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자는 청원이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개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의 회부 및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의 회부일부터 10일 이내(폐회 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한 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자 등의 진술)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자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자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의원은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시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처리대상 청원 2. 의회 처리대상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