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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무의 위임 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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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이나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 중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4.>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상단에 찍어야 한다.│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상단에 찍어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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