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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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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반공사항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 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삭 제 <99.8.16>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 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93.8.6> ② 삭 제 <99.8.16>

제4조 보수

제4조(보수) 이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 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5.1> 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8조 임명장 교부

제8조(임명장 교부)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9조 면직사유

제9조(면직사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때 3.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그 책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10조 겸직금지

제10조(겸직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적공부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복무

제12조(복무) 이장의 복무에 관해서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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