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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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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진안군 농인(聾人) 등의 사회활동 참여 및 언어사용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인 등”이란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인 등에게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사용 환경 개선 2.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② 한국수어 관련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농인 등과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활성화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농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농인 등 및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ㆍ제12조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ㆍ상담, 관련 서비스와 수어통역 2.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군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교육ㆍ홍보 및 인식확산 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5. 수어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군민, 농인 등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 및 군 소재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활성화사업의 지원보조금, 표창,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진안군 포상 조례」 3.「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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