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거 체육진흥사업 또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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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거 체육진흥사업 또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7.]<개정 2021.12.27.>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체육활동 2. 체육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립 개·보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사업이나 활동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2016.10.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2016.10.17>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기금은 현물투자액과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7·28, 2006·8·7> 1.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 국·단장 <개정 2010·3·29>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03·7·28> ②간사는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3·7·28, 2004·10·2, 2005·7·28, 2007·7·30, 2010·3·29>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12·6·11>
제11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4·10·2, 2005·7·28, 2006·8·7>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 국·단장 <개정 2010·3·29>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3·29>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