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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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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2021.12.3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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