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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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삭제<2018.12.31.>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5. “부산정보고속도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보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소속기관, 구·군 및 읍·면·동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군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삭제<2018.12.31.>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8.12.31.>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4.12.30>
제7조 <삭제 2014.12.30>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삭제<2018.12.31.>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8.8.27.>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 및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