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기장군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8.13,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