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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국·시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의 책임

제3조(관리의 책임) ① 양수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되 모든 관리는 읍·면장 책임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3., 2018.12.31.> ② 읍·면장은 양수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보수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양수기의 사용

제4조(양수기의 사용) 양수기는 농경지의 한해 방지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1. 배수를 위한 사용 2. 재난발생시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신설 2021.12.31.>

제5조 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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