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2조, 제7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성북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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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2조, 제7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를 입법 및 운영할 때에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자치법규는 일반 주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21.12.31.)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21.12.31.)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21.12.31.)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12.31.)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1.12.3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31.)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명 (개정 2021.12.31.)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성북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입법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신설 2021.12.31.)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31.)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1.12.31.)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