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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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명 │ 동 명 │ │ 구 명 │ 동 명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성북구 │ 성북동, 성북동1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① 동의 명칭과 구역의 개정연혁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