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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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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 (감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0억원 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② “감독(감리) 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③ “주요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2. 자동차전용도로 3. 공동구 4. 교통관리시설물 5. 하천복개구조물 6. 가로등 7. 하수도시설물 8. 가로수ㆍ녹지 9. 노상주차장 10. 그 밖에, 도로부속물 ④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땅의 표면에 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⑤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9.24)

제4조 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2020.12.31.) 1. 주요시설물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공사 4. 치수ㆍ하수공사 등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업무처리 실적 등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대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업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치수과장, 도시재생과장, 공원녹지과장과 건설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0.11.12, 2012.7.12, 2012.12.31, 2013.9.26, 2016.3.1, 2018.12.27, 2019.11.7.)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9.2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24)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 의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기관은 제12조에 의거 지원되는 운영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9.24)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서류 등을 직접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9.24)

제10조 협약체결

제10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소규모공사감독업무를 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1. 수탁기관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 소규모공사감독업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9.24)

제11조 협약의 취소 등

제11조(협약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1. 수탁기관이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수탁기관이 소규모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이나 제8조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9.24, 2020.12.31.)

제12조 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비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0.9.24, 2020.12.31.)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비용은 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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