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2.31.]
성북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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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77에 둔다.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공무원) 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12. 20, 2020.12.31.)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및 사용료)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에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 시설의 사용료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 7.20) 1. (삭제 2007.7.20) 2. (삭제 2007.7.20) 3. (삭제 2007.7.20) 4. (삭제 2007.7.20) ③ 구청장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 사용에 대한 감면사항은 〈별표2〉와 같이 한다.(신설 2007. 7.2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