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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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성북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성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는 등 행정 전반에서 주민의 인권을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성북구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이념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3. 주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4.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인권취약 집단의 인권증진 방안 5. 인권지표 개발 및 시행 6.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16조의 성북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인권지표의 개발·시행)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성북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사업의 추진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북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2. 국가나 성북구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성북구 소재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제11조(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2. 성북구 소속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3.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권지표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6.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가. 성북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성북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다.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라. 그 밖에 구청장,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8. 성북구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9. 인권의 보장·증진을 위하여 활
제12조(인권센터 시민위원) ① 구청장은 인권 정책의 수립·시행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권센터 시민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 시민위원은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거나,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주민 중에서 위촉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의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3.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5. 인권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6. 인권 교육 등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7.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8. 성북구 소속 공무원 및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 9.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민위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