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기관의 책무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성북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서울성북·종암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