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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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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8세이상 주민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06.12.29, '16.12.30.,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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