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9, 2021.7.9, 2021.12.31.>
금천구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9, 2021.7.9,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8.9, 2021.7.9>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8.9,2021.7.9>
제4조 (시설의 설치·운영)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9>
제5조 (운영의 일반원칙) ①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개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개·휴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8.9> ③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①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8.9, 2021.7.9>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기 타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①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8.9>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2.8.9>
제8조 (사용료 등) ①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8.9, 2019.7.19, 2021.7.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월 사용료에 한정한다.<개정 2014.10.20, 2021.7.9>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을 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일 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0> ④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8.9, 2019.7
제9조 (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8.9>
제10조 (운영위탁 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2021.7.9>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 2. 삭제 <2019.7.19.>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1조 (운영기준) ①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별 운영에 따른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청소년시설의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8.9>
제12조 (수탁자 선정기준) ①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8.9> ②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