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2.31>
금천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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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2.31>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에 둔다. <개정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