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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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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옹호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2., 2021.12.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의왕시 모락로 9(오전동 838-9)에 둔다. <개정 2009.12.02>

제3조 시설

제3조 (시설)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근로자 자녀 어린이집<개정 2013.3.8> 2. 노동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 3. 재정 조달을 위한 유통판매시설 및 사무실 <개정 2010.10.13> 4.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전한 노동활동 및 근로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 2.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및 자녀보육사업 3.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날, 근로자 계몽행사,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용료는 매년 재산평가에 따른 평가액 조정에 맞추어 산정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근로자의 날 ,노동계몽행사,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9.12.02>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 3. 회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01]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회관의 운영은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회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노동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⑥ 수탁자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계약보증 및 담보제공,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 2.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미를 다할 것 3.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 4.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에 따를 것 [전문개정 2009.12.02]

제10조 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등

제11조(위탁의 해지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제10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제12조 손해배상등

제12조(손해배상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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