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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21. 12. 31〉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5. 12. 31, 2008. 10. 8,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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