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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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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체험공원(이하 “체험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중ㆍ고등학교 재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전 ㆍ 의경, 경비교도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한다)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관람시설”이라 함은 현장학습관(갱도 포함)과 탄광사택촌을 말한다. 8. “입장료”라 함은 체험공원내 관람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관람시설의 공개

제3조(관람시설의 공개) ①체험공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중에 공개한다. 1. 체험공원의 보존 관리상 그 공개가 부적당한 때 2. 체험공원내 시설의 수리 ㆍ 보수 등 관람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체험공원 입구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체험공원내 관람시설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입장권의 매표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전까지로 한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장료의 징수등

제5조(입장료의 징수등) ①체험공원내 관람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의 면제

제6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의 노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6.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신설 2015.8.7.>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제7조 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등을 제한한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소지자 4. 동물과 같이 출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한다.<개정.2014.11.14> 5. 삭제<2014.11.14> 6. 기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관람시설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행위 2. 허가없이 전시품 및 자료 등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없이 전시품 및 자료 등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및 난무를 하는 행위 5. 관람시설 내에 음식물 등의 반입과 오염을 시키는 행위 6. 기타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ㆍ위협하는 행위 ②제1항의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의 거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험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6. 27.> ④ 위탁운영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는 운영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체험공원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체험공원의 건물, 전시물,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원형 변경,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반 및 위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개선 및 시정 조치에 불응했을 때 3. 운영성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될 때 4.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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