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을 정하여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을 정하여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라 함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라 함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윤리강령) ①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1. 의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2. 의원은 청렴한 생활을 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3.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우선하며, 사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사적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 5.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투명성의 확보)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척 및 회피) ①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1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조사, 기타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