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는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조언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가 2.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및 자문

제5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는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및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시킬 때 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5.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6.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조속히 후임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