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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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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부서의 지정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시민주권담당관으로, 담당부서를 해당 업무 소관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홍보 및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ㆍ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 개최, 진행 및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관리 및 회의 운영, 시민 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이행사항의 보고 등

제3조(이행사항의 보고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 시민교육 및 홍보 2.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제4조 토론청구 방법 등

제4조(토론청구 방법 등) ① 토론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정책토론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할 때에는 미리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토론자는 순천시와 토론청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제5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시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토론청구 요건의 심사 등

제6조(토론청구 요건의 심사 등)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에서 토론청구의 요건 및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 공표 방법

제7조(공표 방법) 시장은 정책토론 결과 및 시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하여 시보ㆍTV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일리지 부여 기준

제8조(마일리지 부여 기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마일리지 신청 및 관리

제9조(마일리지 신청 및 관리) ① 담당부서는 행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마일리지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참여자(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차감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차감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마일리지 발생 및 차감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마일리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하여 관리하며, 이후 자동 소멸된다.

제10조 인센티브 지급신청 등

제10조(인센티브 지급신청 등) 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매 분기별로 1회에 한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4분기의 인센티브 지급신청은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11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될 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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