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ㆍ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ㆍ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 ① 구청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을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성동구 분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참여한 동물병원 개설자의 표시장비 설치비 2.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3.「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4.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진료비 지원방법) 제5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