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2021.12.30.>
광진구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9.12.31.>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매 3회차 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제6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1. 위탁사무 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위탁의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문화ㆍ체육ㆍ관광ㆍ독서실 및 도서관ㆍ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청소ㆍ환경ㆍ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산업지원ㆍ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 4.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종합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의원, 구 공무원,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등 처우개선 노력<개정, 2020.9.10> 5. 환경보호, 장애인ㆍ여성ㆍ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의 실천수준 및 향후 계획 <신설 2021.12.30.>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12.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0.>]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제11조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할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속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는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30.> 1. 위탁 대상사무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조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0.>]
제11조(민간위탁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전문성이 확보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민간위탁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관련 학과 교수 3.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4.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5.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선정 대상기관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