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규칙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2.05.14.]
광진구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규칙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2.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은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용어사용)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로서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21.12.30.>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21.12.30.>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21.12.30.>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12.30.>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1.12.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구 소식지, 신문, 인터넷, 방송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③ 삭제 <2021.12.30.>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입법안 작성 및 심사)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통일성 및 조화성, 실효성, 경제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심사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