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광진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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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ㆍ조언ㆍ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수립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 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구의 분야별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3. 광진소방서장 4. 광진경찰서장 5. 구 지역 관할 부대장 6.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7.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체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8.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 11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별로 지정한 10명 이내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조정 <개정 2021.12.30.> ⑥ 제5항제3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의 심의
제11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