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